열경의료재단 허병원이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합격하였습니다.
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)에 의거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
열경의료재단 허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에게 안전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